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본문및 동 시행규칙 제1항 제6호의 규정 적용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전체내용으로 보아 나대지및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대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록 나대지일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가.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란 순수 나대지로서의 2년이상 특정용도에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일 현재는 나대지이나 건축물 철거이전 2년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용도에 사용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등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자”란 행정기관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모든 사업자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모든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수필지의 지상위에 단일건물(도표참조)이 있는 사업장을 수십년간 운영하여 오던 중 1988년 03월경 동 사업장 전체를 인수하여 사업목적용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자에게 지상건물 전체와 대지일부(도로에 인접한 필지를 제외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요건상 건축가능한 대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1988년 04월중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잔여대지는 당해건물의 준공단계에서 양도하기로 하였던 바 1989년 07월경 당초 약속대로 동일인에게 잔여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2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된 대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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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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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양도 (1988년 03월) : 지상건물및 지번2-지번5
2차양도 (1989년 07월) : 지번 1(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가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