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1982년 이전 계약분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취득 시기는 1982년 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다만 그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보는 것이며, 1983년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5.04.10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매도인의 사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매도인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여 오던 중 1984.12.12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명의 이전하였을 경우의 취득 시기는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이전을 하였을 경우의 취득 시기는 매매된 사실은 각 부락에 선임되어 있는 농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지방행정관서에서 2개월간 공고 후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확인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바, 부동산매매증명원에 기재 되어 있는 1975.04.10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발급한 부동산매매확인증명원에 매매일이 개재되어 있다 해도 그 매매일은 취득일자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84.12.12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