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889, 1989.05.2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유자“갑”이 소유하는 대지상에 1974년에 “을”(법인)이 동지상에 토지 소유자 “갑”의 사용 승낙하에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바 토지 소유자및 건물 소유자(법인)가 동시에 각각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동토지는 지상건물이 있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개인 소유인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 에 규정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