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 사는 농민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몇 년 전 큰 저수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저수지 바로 밑에 있던 조그만 소류지(일정 때 만든)는 필요 없는 폐소류지가 됨으로써 논이 형평도 없었던 저는 그 폐소류지에 벼를 심어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청인 ○○농지개량조합에서 1984년도에 입찰 공개낙찰을 붙였는데 그 당선자가 저의 친구였으므로 그 친구에게 사정을 하여 양보를 얻었습니다.
○ 그 불하된 총금액에서 그 친구는 서류비 경비만 들게 해 주었습니다.
○ 그 이후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제가 양보를 받았고 중도금·잔금을 제가 모두 불입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당초 불하받은 친구 명의로 취득세가 나왔기에 제가 불입(납입)하였습니다. 친구 명의로 취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만일 경우 저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ㅤ때ㅤ 제가 납입해야 되는지 여부.
○ 또 취득세가 제 명의로 나오는지 여부.
○ 그리고 그 면적은 약 4,000여 평이 됩니다. 불하 가격은 평당 4,600원이었으며,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장비. 인부 등으로 3개월간 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로 만든 비용이 평당 약 3,00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판매한다면 평당 8,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판매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