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있어서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1.09.21일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1985.09.10일과 1985.09.25일 두 개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상속받은 재산양도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혹은 두 채 중 어느 것이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또 공동 상속받은 자 중에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