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974.12.31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이전등기를 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750, 1983.11.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의 자경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에 의해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1974.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전등기 되었는바,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이전등기된 농지는 1974.12.31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1986.10.06 매매가 되어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1974.12.31부터 자영경작으로 보아서 비과세되는지(1986-1974=12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