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분양시 구입한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3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적용은 같은령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임. 2. 그리고 귀 질의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1.01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시행에따른 낸용중 1989년도에는 1가구를 신축하여 보존등기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종합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1990년부터 시행되는 신축건물 건축허가를 1989년도에받고 1990년도에 준공될경우 세금을 종전과같이 시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시행되는 법률에의하는지 여부와 그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나. 1989년도 토지및 건물을 매도하고 1990년도에 잔금처리될 경우 신, 구법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