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3
환지처분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693, 1984.02.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693, 1984.02.22) 1. 질의내용 요약 ○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완료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와,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 기준일은 시청 토지대장에 나타난 완료일인지(구획정리) 법원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접수일 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