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께서 한곳은 (1) 주택 및 점포, 한곳은 (2) 건물을 갖고 계시다가 1986년06월경 오랫동안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1)의 재산은 늙으신 어머님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2)의 재산은 장남·차남이 공동으로(남은 형제들은 3개월 내 법적으로 포기했음)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 문제는 (1)의 재산을 (2)의 재산상속을 받을 자(장남, 차남)가 (1)의재산을 포기해야 하며, (2)의 재산을 (1)의 재산상속자(처)가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지 질의함. 그리고 (1)(2) 총재산을 합하여 처와 장남 차남이 상속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