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에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 은행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가 상속세 과세 재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그룹 사건과 계기가 된 것으로 ○○은행 ○○동 지점에서 예금하고 동 지점이 수기통장으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정기예금증서로서 그 지불을 보증 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물납청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