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1980.0910 지층 185.23 평방미터(대중음식점1:43.02평방미터, 대중음식점2:142.21평방미터), 1층 190.23평방미터(소매점144.18평방미터, 소매점2:146.05평방미터), 2층 190.23평방미터(주택1:44.18평방미터, 주택2:146.05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81.04.15 준공검사를 필하고 1981.05.15부터 동건물 2층에 위치하는 주택(주택2부분,146.05평방미터)에 입주하여 거주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86년 7월 26일 3층에 주택 131.77평방미터의 증축허가를 신청하고 2층에 거주하던 주택부분 146.05평방미터를 당구장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1987년 9월 19일 3층 131.77평방미터의 준공허가를 필한 바 1987년 9월 하순경 2층의 당구장(기존의 주택부분 145.06평방미터)을 임대하고 저는 3층의 신축된 주택부분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은 오직 상기 지번상의 동일건물내의 주택부분뿐이었으며 주민등록등본상에도 1981년 5월 15일 이후 계속 등재되어 있었으나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3층부분에서의 거주기간만으로 따지자면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기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바,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 또는 동일건물내의 다른 부분(제 경우는 2층의 기존 주택부분 146.05평방미터)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면 양도시 1가구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