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법인은 상기 규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인 장학단체(이하 “갑”법인 이라 칭함)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인 문화예술단체(이하 “을”법인이라 칭함)에게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사업비를 기부했습니다.
단, 아래 질의들의 공통사항은 “갑”법인의 출연자이며, 이사장인 자와, “을”법인의 출연자이며 이사장인 자는 사촌 이내의 부계 혈족관계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을”법인의 출연자이며 이사장인 자가 “갑”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갑”법인에게도 재산을 일부 기증한 사실이 있음) “을”법인은 사업비를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또,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기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국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또, 기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국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다른 이사들은 혈족의 특수관계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 “갑”법인의 이사는 6명이나 그 중 2명이 “을”법인의 이사로 되어있을 때(“을”법인도 이사의 총수는 6명임) 즉, 겸임이사로 있을 때 “을”법인에게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 “갑”법인에게는 어떤 국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단, “을”법인의 출연자이며, 이사장인 자는 “갑”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입니다.
다. “을”법인의 출연자이며 이사장인 자는 “갑”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에 기부한 경우라면 “을”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된다면 법인세로 과세되며, 또 “갑”법인에게는 어떤 국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단, “을”법인의 이사들과 “갑”법인의 이사들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