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10월경 개인으로부터 경기도 소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구입 사용하여 오던 중 금번 사정에 의하여 모기업체(법인)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주장이 있어 적법한 방법이 어떤것인지 여부.
(갑설)
-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쌍방 실사방법).
- 이 경우 취득시 중개했던 골프용품상도 폐업으로 찾을 수 없고 당시 양도한 개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취득시 거래내용을 확인 증명할 방법이 없음.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일방 실사방법)
- 그러나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규정이지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회원권 양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이 있음. (최병규 저, 양도소득세 정해 87년판 131p)
(병설)
-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
에 해당하더라도 기타 자산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