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만 수령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 취득자인 공동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매수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함께 취득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토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중간에 전매한 공동사업자지분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사업자 “갑”, “을”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갑”과 “을은 공동 구입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기로 함) 중도금까지 영수하였으나 사업자 ”을“의 사업계획 및 자금 형편에 의하여 ”을“이 매입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하에 “갑”의 지분을 “을”이 인수키로 하여 (“갑”이 부담한 중도금까지의 대금은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 정산함) 이를 승낙하여 주는 동시에 “을”에게서 잔금을 수령하고 “을”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고 “을”이 동 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을때 다음과 같이 세금관계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중도금까지 영수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시점이 아니므로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도 “을”에게 양도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을 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2설) - “갑”의 계약지분에 대하여는 중도금까지 영수한 당초 계약자가 상이하므로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