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준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3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 문중은 ○○씨종친회로 10년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년도에 ○○시에 매도하고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중은 1978년도에 종중회의를 열고 당견토지 및 기타토지에 대하여 가구별, 가구의 가족수별, 장남ㆍ차남별등의 비율에 따라 분할을 결의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 이건에 대하여 다시 회의를 열고 1978년도에 결의한 비율에 준하여 일정금액씩 가구별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종중대표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종중회원 각 개인별로 부과되는지 여부. 본 문중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