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본문 중에서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학교법인에게 양도한 후 당해 학교법인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취득한 토지위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도 토지양도자의 양도소득세의 50%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63조의 규정중 실수요자에 대한 범위가(이하 이조에서 “실수요자”라한다) (다만 대톨령이 정하는 실수요자) 양분되는바 단서에서 규정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감법 시행령 51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법에서 규정한 실수요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갑설)
- 본법의 실수요자와 본법 단서의 실수요자는 동일 규정으로 보아 조감법 시행령 51조 4항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을설)
- 본법의 실수요자와 본법단서의 실수요자는 동일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본법에서 규정한 실수요자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조감법 시행령 51조 2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하는 개인과 주택건설사업자(조감법 시행령 51조 4항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함), 주택건설법인 및 주택건설이외의 건설을 위하여 구입한 내국인을 모두 포함한다.
나.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학교용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에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63조에 해당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조감법 63조의 기한내에 건축물인 학교교실을 신축한 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