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영업권 평가 :
| | 상속개시일전3년간 평균순이익 | ×50% | - | 상속개시일 현재자기자본 | × | 정기예금 이자율 | | × | 지속연수 |
인데 이때, 자기자본이 부수일 경우 평가방법을 질의함.
(갑설)
-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아니함.
(을설)
- 자기자본이 부수일 경우 납입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봄.
(병설)
-(상속개시일로 3년간 평균순이익x50%)만으로 평가함. 즉, 자기자본이 부수일 경우 그 부분만 없는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