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2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 1985.11.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979.06.12 취득하여 1986.04.01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주택자가 10개월 가량 거주하였으나 5년 9개월간 소유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 당시 현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을 양도시 소유한 주택을 본인이 1985.06.11 신축한 주택으로 주택신축 후 종전주택을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