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7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실제취득가액이 의제실지거래가액 보다 큰 경우 양도차익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의제실지가액이 1975.1.1 현재의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며, 의제실지 거래가액이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공히 기준시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의 산식에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입한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이면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법 부칙 제16조),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와(령부칙 제9조 본문) 1974.12.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합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의(영 부칙 제9조 단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가 분명히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아니며 환산된 가액입니다. 이런 경우 위의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답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