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023, 1983.09.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023, 1983.09.06)귀 질의의 경우 멸실된 구 건물의 가액은 신축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45조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 당시 대지 및 동 대지 내의 건물(점포)을 동시매입 취득하였는바, 건물이 구 건물로써 점포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여 이용상 편리를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여 점포를 경영하던중 사업형편에 의하여 대지와 신축건물(점포)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신축에 따른 멸실건물(철거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신고한 것인즉, 이는 적법한 것인지 또는 부당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