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23, 1989.04.11 및 재산01254-193, 1990.01.1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⑤의 경우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