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가"주택 취득: 1979년 11월
나. "가"주택 거주: 10개월
다. "나"주택 취득: 1984년 08월
라. "나"주택 거주: 2개월
마. "나"주택 양도: 1985년 06월 (1985년 07월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없으나 자진신고 함)
바. "가"주택 양도: 1986년 양도 예정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갑설)
- 비과세이다.
(을설)
- 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