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동일업종인(합병장려업종 아님) 2개의 사업장에 소재하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