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 납부제도가 있으며 세액결정제도도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6.05.24 본인소유의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4,958.7㎡를 매각하여 별첨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생략)를 수령하고, 동 안내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하등의 이의도 없습니다. 나. 그러나 본인은 여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거 1987.05.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소득세법 제93조 제1항 에 규정된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마저도 포기하였습니다. 본인이 동 안내서에 명시한대로 안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불과 4개월만에 4,229,810원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고지금액의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이중고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정신고납부에 부여된 혜택을 포기하고 확정신고납부를 한다고 하여 자기판단, 자기계산, 자기납부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납부제도에 역행된다고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다. ○○지역에서 약 3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단 1건의 국세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의 납기 전 징수대상자 및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수시부과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1987년 05월 31일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위 “가”항의 방법이 없을 경우 본인이 1987년 05월 31일에 본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확정신고일자 이전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발급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