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8.25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63, 1989.05.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3, 1989.05.16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01254-3249(1987.12.04)에,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 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고 있는바 이때”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로부터 “별첨 도면 내용과 같이 매립면허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업태:부동산 매매 종목:공유수면매립)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한후 1988년 07월 매립면허허가 도면과 같이 공공용지, 주택지등으로 지번이 부여된 필지대로 준공이 필하여 졌습니다. 동준공후 이 대지를 일괄하여 1인에게 1988년 11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을설)
-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