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0월에 ○○시 ○○동 지역의 건물을 부동산거래 신고에 의하여 취득하였던바 본부동산을 사업부진과 은행대출과다로한하여 다시 처분코져 하온데,
○ 만약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출은 매입과 양도시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에 의하여 산출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