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5년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법인에 매도한다면 금번 시행령이 바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