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6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상본인은 1984년 11월 상기 주소지에 대지 41평 건평 15평 매입하여 1989년 05월에 신축공사하여 계조하였습니다. ○ 신축공사으로 인하여 매도하기되면 금중세금및 양도세금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재산01254-2170, 1989.06.15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비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당해 양도자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