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2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A소유의 토지 2,000㎡가 있고 이 지상에 A포함 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바, A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 단층(이하 같음) 80㎡, B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 80㎡, C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 50㎡로 모두 주택 3동 210㎡가 있으며, AㆍBㆍC세대 전부가 국내에 이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며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이들 토지와 주택을 일시에 양도하였을 때 A소유 토지 2,000㎡가 얼마나 비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토지가 A소유이므로 A소유 주택 80㎡의 10배인 800㎡까지만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비과세되고 나머지 1,200㎡는 과세된다. (을설) - A소유 토지 2,000㎡ 전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