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용도변경 한 사항이 신축완공인지의 여부는 면적의 증감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오니 당해 양도 부동산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6.12월 중에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00평, 위 지상 3층 건물(평철근 브록스라브) 면적 200평 구조 : 점포. 주택. 여관 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건물, 대지의 매입당시 기준시가, 대지 10,000,000원, 건물 27,000,000원입니다. 나. 1986년 12월 중에 위 건물에 1층 목욕탕, 점포, 2층 목욕탕, 3층 여관으로 용도 변경하여(신축 완공) 1987년 01월 중에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용도 변경 당시 기준시가 | 토지 27,000,000원 | | 건물 73,000,000원 | 다. 이와 같이 양도한 후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얼마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어는 것을 기준하여 몇 %로 적용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