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6, 1984.06.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매입하였든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였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매도코져 하는바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토지 등급 설정일 : 1988.04.04
나. 토지 등급 수정일 : 1989.05.01
다. 본인 토지 매입일 : 1989.05.11
라. 주택신축양도예정일 : 1989.09.10
○위 사항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 전기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등급설정일)인 1988.04월 04일부터 본인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일(등급수정일)인 1989년 05월 01일 까지 13개월 인지
나. 1989년 01월 01일 정기등급조정은 없으나 정기조정한 것으로 보아 1989년 01월01일부터 1989년 05월 01일까지 4개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