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2월 일간신문에 보도된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 특정지역 확장
- 비과세 범위 축소
라고 보도된바 10년 경작한 자경농지인데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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