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1.26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2, 1987.07.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2, 1987.07.13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 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친구(주식회사 ○○, ○○시 ○○구 ○○동 ○○번지 대표 최○○)로부터 사업 확장자금이 부족하니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부득이 부친과 상의하여 근저당설정한도액 3억 원에 실지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근저당설정을 허락하였으나 1986년 03월 초에 친구의 상기 사업체가 경영부진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가 도산함으로서 근저당 설정된 본인의 재산이 ○○은행에서 공매처분 하는 과정중, 이 사실을 아신 부친은 충격을 받아 1986년 03월 말경 고혈압으로 쓰러져 1년을 고생하시다가 1987년 08월 16일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근저당 설정한 본인의 재산은 현시가로 약 4억 원 정도의 물건임에도 1억 6천여만원의 가액으로 공매 처분되어 본인은 10원 한 장 만져보지도 못하였음은 물론 부친마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친구의 부탁으로 본인의 재산을 담보하여 준 것 외는 본인은 이를 매도한 적도 없이 그냥 빼앗긴 것이고 십 원 한 장 받아본 것이 없으므로 소득이라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들었는데 본인과 같이 전혀 소득이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