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1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3,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도표) | 물건지 | 취득일 | 양도일 | 전입일 | 전출일 | | ○○동 ○○(A) ○○번지 | 1986.10.13 | 1989.01.20 | 1986.10.30 | 1988.04.22 | | ○○동 ○○(A) ○○번지 | 1987.11.30 | 1989.02.10 | 1988.04.23 | 국외이주퇴거신고 (1989.01.11) | ○ 위 도표와 같은 경우, (갑설) - 양 주택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이다. (을설) - ○○동 ○○(A) ○○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이다. ○ 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