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3, 1987.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 질의내용 요약
(도표)
| 물건지 | 취득일 | 양도일 | 전입일 | 전출일 |
| ○○동 ○○(A) ○○번지 | 1986.10.13 | 1989.01.20 | 1986.10.30 | 1988.04.22 |
| ○○동 ○○(A) ○○번지 | 1987.11.30 | 1989.02.10 | 1988.04.23 | 국외이주퇴거신고 (1989.01.11) |
○ 위 도표와 같은 경우,
(갑설)
- 양 주택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이다.
(을설)
- ○○동 ○○(A) ○○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이다.
○ 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