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에 증여인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그 자녀에게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증여 등기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코자 합니다만,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액을 어느 방법으로 함이 적법한지 여부(수증자의 직업, 연령, 성별,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함) (1) 여러 건의 채무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서 각 채무마다 증여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향후 수증자가 인수채문의 관리에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채무 전액을 인수할 수도 있는지 여부.((1)의 경우보다 채무가 많거나 적을 수도 있음) (3)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민법 제561조 , 같은법 제536조 내지 제538조 및 같은법 제559조에 의거 상호 쌍무계약관계이므로 그 부담부채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단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부담부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증여재산으로 담보 제공되지 않은 다른 채무까지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동 기본통칙 98-29-4는 증여 등기할 때 부담부 증여계약조건이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됨)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 채무 상당액은 양도로 본다고 하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인수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6조의5 제5항 제1호 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