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또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건물을 소유하고 을은 대지를 소유한 주택에 있어 갑·을 동일세대(갑은 을의 부친)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으나, 갑이 1985년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을이 국내에 상기 주택만을 소유하다 이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1···5와 국세청 예규(재산01254-2174, 1988.08.03)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만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을이 갑의 건물을 증여받았다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인지, 아니면 당초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시점부터 기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