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건물에 부착된 옥외 시멘트계단의 토지정착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포함된다면 동 부속시설이 가옥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시에입증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
[질의 1]
(갑설)
포함된다.
(1) 단독주택에서 담장이나 다층건물의 계단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아파트의 외벽이나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는 주택의 일부이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에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동 조항은
소득세법
전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다.
(을설)
포함되지 않는다
(1) 본 조항에서 건물이란 직접 주거에 공하는 주택 그 자체만을 의미하므로 분리된 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2]
(갑설)
설계사무소 등의 측량에 의한 실제평수확인서로 가능하다.
(을설)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제측량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