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범위와 확인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1987.06.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 재산01254-1631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소재 전 800평을 취득하여 자경 경작하여 오던 중 1987년 판교-구리간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그 중 300평이 위 도로에 편입되어 1989년 7월 수용보상비를 수령하였은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방위세도 따라서 면제되는지 여부 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1) 수용 당시 및 소급하여 8년간의 자경사실이 인우보증 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세 납부실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 (3) 동일 면적이라도 수확이 불량하거나 예상 수입이 과세미달일 경우 농지세가 비과세되기도 하는바, 과세 또는 비과세로 변동되었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조건충족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