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646, 1984.11.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646, 1984.11.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8월 1일부터 무 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 된다면 발표가 났는데 건설업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만약 양도세도 과세된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해서 바로 팔아야 될 입장이며 선의에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제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재산1264-3646, 1984.11.14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주택신축이 판매목적인지 거주 이전 목적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