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합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6, 1988.04.21,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6,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사망(1981.11.07 사망)으로 인하여 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바, 부명의의 토지(약1,000평)를 전부 본인소유로 하기로 상속인들 합의하에 1987.12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시 사법서사사무실에서 상속인별 민법상 지분으로 재산상속을 하여 다시 타 상속인들이 본인에게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나중에 알고 보니 민법상 협의분할방식으로 부명의 토지가 본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1987년12월에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본래의 본인 및 타상속인들의 취지와는 다르므로 소유권 이전원인무효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재판계류중임) 이럴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