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34, 1985.09.27)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934, 1985.09.2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 평가방법 질의함.
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