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228, 1989.04.0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공무원인데 공무원 장기 해외 연수 계획에 의하여 1990.07월부터 1997.08월R까지 1년 1개월 간 해외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하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1 년 6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바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 항 제3 호, 같은 시행규칙 제6 조 제4 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 대상이 된다면 같은 시행규칙 제6 조 제4 항 제3 호 소정의 재직 증명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 확인서로서 갈음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다. 해외출국의 경우 주민등록의 퇴거는 통상 하지 아니하며(퇴거한 후 뚜렷이 전입한 곳도 마땅치 아니함), 퇴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같이 주민등록상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