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제(2)이 이연자산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 사업년도 소득에서 최종사업년도 말의 이연자산 잔액을 각 공제한다.
(을설)
- 최종사업년도 소득에서만 최종사업년도 말의 이연자산 잔액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