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제(2)이 이연자산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 사업년도 소득에서 최종사업년도 말의 이연자산 잔액을 각 공제한다. (을설) - 최종사업년도 소득에서만 최종사업년도 말의 이연자산 잔액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