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계산은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조 규정의 각 사업 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인세액ㆍ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순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질의함.
(사례)
사업년도1981.01.01-1981.12.31
| 각 사업년도소득 12,716,000 (시술개발준비금 환입액 43,135,000 익금산입후 금액임) 이월 결손금 3,716,000 법인세과세표준 9,000,000 |
| (1) 각사업년도에대한법인세등 | (2)법인세과세표준에대한법인세등 |
| 법인세(25%) 3,179,000 가산세 300,000 방위세 635,800 주민세 260,925 가(계) 4,375,725 법인세의추가납부세액 16,537,267 “주민세 1,240,295 나(총납부할세액) 22,153,287 | 법인세(25%) 2,250,000 가산세 300,000 방위세 510,800 주민세 191,250 가(계) 4,375,725 법인세의추가납부세액 16,537,267 “주민세 1,240,295 나(총납부할세액) 21,028,812 |
[질의1]
위 각사업년도 소득에 기술개발 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사업년도소득에서 기술개발준비금 환입액의 차감여부.
(갑설)
-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
(을설)
-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차감되지 아니한다.
[질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제(4)의 법인세액 등 범위에 추가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즉, 위 가의 세액인지 총납부할 세액인 나인지 여부
(갑설)
- 총납부할 세액인 위 나의 금액이다.
[질의3]
위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법인세액 등이라 함은 위 (1)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인지 여부와 (2)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등인지 여부
(갑설)
-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인 위 (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