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권주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회신] 1. 귀문1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10 일본인(당 35세)과 국제 결혼하여 일본으로 이민, 일본에 거류중 배우자인 남편의 직장이 서울로 인사이동이 되어 1985.02.04부터 4인 전 가족(2자녀 포함)이 서울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바, 본인이 일본 거류시 저축액 약 2,000만원과 남편의 저축액 약 500만원으로 시가 약 3,500만원의 주택을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 주택취득 후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주택취득에 관하여 어떠한 세금이 발생 하는지 여부(특히 양도소득세에 해당 여부). 다. 일본으로 재출국시 본 취득 부동산을 재판매하였을 때 매매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