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문1의 경우,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601, 1984.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사업의 양도·양수 포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미지급금 처리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3. 귀문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 지급처리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여 처리할 사항임.
| [ 회 신 ] |
|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바,
가. 양도소득 계산시 안분계산문제로서, 조감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세대상업종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을 때 기타사업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면세되지 않을 경우에 그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면세대상업종과 기타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구분되어 있으면 사용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겠지만 동일자산을 가지고 면세대상업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어를 급속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하였는데, 타인의 선어를 위탁받아 급속냉동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 및 보관하여 주고 받는 보관료는 제조가 아니므로 면세대상업종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때 안분계산할 때 동일자산으로 자기제품과 타인상품을 같이하므로 용도별로 안분계산할 수가 없고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물량면에서 보면 자기제품 수입금액에는 선어매입원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물량이라도 차인상품을 급속냉도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보다 많은 수입금액이 계상되게 되어 이에 또한 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불합리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나.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문제로서, 개인사업 폐업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만 설정하게 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 한도액 1천만원과, 만약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고 폐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다음중 어느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개인기업에서 퇴직금 5천만원 전액을 미지급금액으로 설정하는 방법, 이때는 4천만원을 소득세 신고시 익금가산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을설)
- 개인기업에서 퇴직금한도액 1천만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병설)
- 개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 2천 5백만원(퇴직금액의 50%)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으로 한다. 한도액과의 차액 1천5백만원은 익금가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