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별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일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각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가 일부분할, 합병등의 사유로 각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공유자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갑ㆍ을ㆍ병이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 3필지 723㎡를 내국인 AㆍBㆍCㆍD 4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AㆍBㆍCㆍD 4인이 각자의 주택 1동씩(전체 4동)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부득이 토지분할합병명세서(생략)와 같이 전체 3필지 토지 723㎡를 분할합병만 하여 균등하게 4필지(총면적은 723㎡ 변동이 없음)로 공유물분할하여 AㆍBㆍCㆍD가 각자 1필지씩 단독등기하고, AㆍBㆍCㆍD가 공유물분할 단독 등기한 각자 소유 토지에 각자 명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을 1동씩 신축한 경우 토지양도가 갑·을·병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토지를 취득한 공유자 AㆍBㆍCㆍD가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전체 토지면적은 변동하지 않고, 다만 분할ㆍ합병, 공유물분할하여 전체 토지 중 자기지분 만큼을 단독소유로 등기하여 건축했다 하더라도 각 필지마다 취득하여 건축한 자의 지분 이외의 다른 사람 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급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토지를 취득한 AㆍBㆍCㆍD가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단순히 분할ㆍ합병만하여(전체 토지면적은 변동이 없음)취득한 전체 토지면적을 균등하게 나누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으로 보아 당초 토지양도자인 갑·을·병의 각자의 토지상에 취득자 AㆍBㆍCㆍD의 단독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토지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