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7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186, 1989.06.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 1986.02.20. 대지 143.5㎡를 2인이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1986.04.30.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가 1987.02.27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에게 자본의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당초 매수시 토지의 등급은 184등급으로써 과세시가 표준액은 ㎡당 35,300원이고,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을 처분시는 185등급으로써 과세시가 표준액은 37,1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해당지역은 상가지역임.)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