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수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4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산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889, 1989,03.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하던 중 수해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 되어 나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여부. 나.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중 수해로 인하여 비거주용(10년이상 소유) 주택이 멸실 되어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문과 대지부문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각각 어느 싯점 까지(즉 멸실싯점 또는 양도 싯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