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 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 재일01254-202,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조감법 제57조 및 제60조에 대하여 질의
○○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시에서 교량거설용으로 택지를 1990년도에 지정한뒤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1991년 01월에 대금을 수령하여가라는(모든 등기서류 준비후)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세는 종전의 100% 면제에서 50%면제로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위의 경우의 해당 여부, 해당되면 어떤경우에 100%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